폐업한 회사도 이력서에 기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한 회사를 이력서에 기재하더라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폐업한 회사를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폐업한 회사의 경우 상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당 회사의 경영정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사직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수당의 정산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2024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휴업이라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게 근로자를 근무시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 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예컨대 만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고, 퇴사한 날로부터 1년까지 남은 기간이 120일보다 적다면 1년까지 남은 기간 만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한 첫 달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4년 최저임금이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글 내용 부족해서 재작성. 반복 죄송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간 절반 이상 5인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후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사직서 제출 및 사직처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기존의 퇴직금 지급을 무효로 하고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상위자활은 차상위계층이 아닌건가요? 증명서발급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 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복지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