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 입사일: 4/27
○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기본급(2,400,000), 식대(200,000) => 세후 2,300,000원일 경우
입사 첫 달은 만근급여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적을텐데, 이 경우에도
세후금액인 2,300,000원 / 30일 * 4일을 한 306,666원을 실수령액으로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후 2,300,000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책정한 후 이를 일할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한 첫 달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