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 입사일: 4/27
○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기본급(2,400,000), 식대(200,000) => 세후 2,300,000원일 경우
입사 첫 달은 만근급여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적을텐데, 이 경우에도
세후금액인 2,300,000원 / 30일 * 4일을 한 306,666원을 실수령액으로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