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세후금액으로 계약체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입사 시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시]
○ 입사일: 4/27
○ 임금산정기간: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기본급(2,400,000), 식대(200,000) => 세후 2,300,000원일 경우
입사 첫 달은 만근급여가 아님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이 적을텐데, 이 경우에도
세후금액인 2,300,000원 / 30일 * 4일을 한 306,666원을 실수령액으로 산정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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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며 실수령액 금액에서 역산한 세전금액을 임금으로 보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후 2,300,000원에 대한 세전금액을 책정한 후 이를 일할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네트제 계약의 취지상 실수령액 기준으로 일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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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사한 첫 달에는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부담에 관계없이 질의와 같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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