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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
23.11.08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근로자라 휴무를 가진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그냥 일하고 돈 받고 싶은데 강제 휴무 권유가 아니라 강제휴무를 가지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강제휴무를 가지게 저한테 압박할수 있나요? 강제로 쉬게 하면 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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