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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금조269
시크한금조26923.11.08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강제로 휴무를 가지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근로자라 휴무를 가진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그냥 일하고 돈 받고 싶은데 강제 휴무 권유가 아니라 강제휴무를 가지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강제휴무를 가지게 저한테 압박할수 있나요? 강제로 쉬게 하면 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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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강제휴무(휴업)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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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강제휴무인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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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쉬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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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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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제휴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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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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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유로 휴직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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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휴업이라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게 근로자를 근무시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 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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