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근로자라 휴무를 가진날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그냥 일하고 돈 받고 싶은데 강제 휴무 권유가 아니라 강제휴무를 가지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강제휴무를 가지게 저한테 압박할수 있나요? 강제로 쉬게 하면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강제휴무(휴업)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쉬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강제휴무인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쉬게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제휴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유로 휴직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무급으로 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휴업이라 합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게 근로자를 근무시킬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령상으로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 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