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상여금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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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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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을휴식시간에(아파트회장이)일을시켜서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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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 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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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후 무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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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대기발령및 보직변경요청 전원래자리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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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 파견의 차이점과 해당 법령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 내지 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용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견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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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비정기 상여 지급 기준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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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을 만근하지 않고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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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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