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과 파견의 차이점과 해당 법령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법인을 세우려고 준비중인데,
두개의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느냐일거 같은데
정확한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과 파견에 대한 법령에는 어떤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
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도급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파견은 파견법에 내용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며,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파견법 제2조제6호).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지휘 및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와 명령을 하지만, 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용역업체)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파견법 제2조 제1호)합니다. 도급과 달리 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 내지 도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하고,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견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및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파견법인데,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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