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마지막 근무일이 9월27일이고 10월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동안은 유급이되나요 무급이되나요?

2.만약 무급이 된다면 10월4일까지 근무후 5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유급이 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마지막근로일과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근무일이 9월27일이고 10월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동안은 유급이되나요 무급이되나요?

      →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에 대하여서는 유급입니다.

      2.만약 무급이 된다면 10월4일까지 근무후 5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유급이 되는 건가요?

      → 질문1의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을 퇴사일로 정한 경우 퇴사일 전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0월 4일이 퇴사일이면 추석연휴는 유급입니다.
      2. 퇴직일을 4일로 하셔도 유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석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급입니다.

      2. 유급이므로 답변 생략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4일이 퇴사일이 되는 경우라면 추석연휴에 대한 날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이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이라면 추석기간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연휴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이 아닐 것이며 연휴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0.5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처리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인 추석 연휴 동안은 유급처리가 됩니다.

      2. 무급이 아니므로 10월 4일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