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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9.24

명절때 상여금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던데 일반기업은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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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개별약정으로 지급하도록 정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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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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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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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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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던데 일반기업은 선택인가요?

    ->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실시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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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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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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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 규율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이며, 지급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일반 기업마다 상여금 지급 및 그 지급여부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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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사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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