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상여금을 지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던데 일반기업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개별약정으로 지급하도록 정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명절때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기업마다 틀리던데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던데 일반기업은 선택인가요?
->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실시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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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적 규율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항이며, 지급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액수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일반 기업마다 상여금 지급 및 그 지급여부가 상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사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꼭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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