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월급받고 신고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계약기간중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요번달부터 일방적으로 삭감월급 준다는데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인데 9월말 월급받고 바로 신고하면 남은기간동안 ㅈㄹ할게 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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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받고 신고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일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신고는 형사절차로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통상 신고 후 감독관 조사, 합의 등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안에만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넉넉히 퇴직하시고 진정 제기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퇴직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므로, 퇴사후 14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회사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