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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4

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월급받고 신고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계약기간중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요번달부터 일방적으로 삭감월급 준다는데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인데 9월말 월급받고 바로 신고하면 남은기간동안 ㅈㄹ할게 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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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신고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이후에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받고 신고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건가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일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3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신고는 형사절차로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통상 신고 후 감독관 조사, 합의 등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안에만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넉넉히 퇴직하시고 진정 제기하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되며 퇴사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퇴직하고 바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이므로, 퇴사후 14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회사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