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한달 월급 주휴수당 계산 잘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47,040원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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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 휴가기간 중이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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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74시간은 임금 산정의 기준 시간 수이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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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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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바로 권고사직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산전후휴가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무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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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 필수 부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하며, 현행 법령 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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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무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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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페업으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이 이루어져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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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더 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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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시 보험가입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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