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당사는 격주로 한달에 두번씩 휴무를 합니다(연차 대체)
개인들 실제 연차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여름휴가도 보통 15일을 주는데, 격주로 쉬는 날과 여름휴가를 합하면
개인별 40일정도의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기간중에 하루나 이틀정도 사무실에 나와 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중에도 급여는 100%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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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 휴가기간 중이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제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많이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