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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망둥어281
풍족한망둥어28123.08.30

휴가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당사는 격주로 한달에 두번씩 휴무를 합니다(연차 대체)

개인들 실제 연차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여름휴가도 보통 15일을 주는데, 격주로 쉬는 날과 여름휴가를 합하면

개인별 40일정도의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기간중에 하루나 이틀정도 사무실에 나와 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 중에도 급여는 100%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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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 휴가기간 중이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제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많이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일에 출근하여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