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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가재71
잘웃는가재71
23.08.30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전에는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하며 사직서의 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대로 퇴직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도 했구요. 저는 그럼에도 더 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민법에는 사직서 제출 후 반려가 되었다면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가지며 퇴사처리 된다고 하여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2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민법과 근로계약서중 어느 쪽이 우선되나요? 그리고 만약 2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켜야한다면 7월 10일에 제출한 사직서를 기준으로 2개월 후인 9월 10일에는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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