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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리116
빨간파리11623.08.30

포괄임금제도 (기본급,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급여가 올랐습니다. 근데 시간차이가 많이나서 문의드려요.

(변경 전)

2640000원

기본급 2,152,921원 (월 209시간)

포괄연장수당 219,531원 (월 13시간)

포괄야간수당 67,548원 (월 12시간)

식대보조금 200,000원

(통상임급)

(변경 후)

2740000원

기본급 2,182,625원 (월 209시간 -주휴포함)

연장근로수당 223,898원 ( 월19.64시간 -가산포함)

야간근로수당 133.476원 (월 11.71시간 -가산포함)

식대보조금 200,000원

월 7회휴무 , 월차 포함 -> 월 8회휴무

하루 9시간근무 (1시간 휴게)

포괄연장과 야간수당을 정하시는 계산이 따로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은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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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한주 야간근로시간 x 4.345 x 0.5배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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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변경 전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변경 후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서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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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애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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