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회시일자 : 2013-03-19)
국가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