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단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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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동안 실업급여 외 수익의 범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일사적으로 발생한 블로그나 유투브 수입, 주식이나 배당금 수입, 선물은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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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3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2.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근로시간이 퇴직 전 4주간의 근로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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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에 병가는 쓸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을지훈련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가 뿐만아니라 병가 또한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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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업무에 기안하였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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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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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1)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 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연하는 기간에 대한 합의 또한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합의서없이 구두합의도 인정됩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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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중학생 자녀가 집에 혼자 있어서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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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이 상이하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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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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