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주차장 구역에서 업무관련 박스를 들고서 본인 차량을 타기위해 이동중에 외부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부딪혀 2주진단받고 4일간 입원 치료와 한달이상 통원 치료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