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문의주신바로는 회사 내 주차장 구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일에 발생된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재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