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내 주차장 구역에서 업무관련 박스를 들고서 본인 차량을 타기위해 이동중에 외부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부딪혀 2주진단받고 4일간 입원 치료와 한달이상 통원 치료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 범주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더군다나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 범주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이동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이고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업무에 기안하였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문의주신바로는 회사 내 주차장 구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일에 발생된 것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산재보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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