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갑자기 당일에 그만두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임금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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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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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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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과 호봉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직이란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호봉직이란 매년 호봉이 상승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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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3년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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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일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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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근무 30일 채우고 그 이후 연차소진해야하나요?(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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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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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이사 감수보수 지급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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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영업정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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