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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페리카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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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문의합니다?

1. 상시 사장포함 3인 근로하는 공장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이곳에서 10여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주5일(일6시간), 토요일 오전근무

4.현재 3개월째 근무하지않고 급여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5.곧 공장이 문을 닫게되어 퇴직처리가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6.월급 명세서는 없구요. 매월 금액이 적힌 월급 봉투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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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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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받았던 근거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임금계산을 위해 받은 돈봉투를 잘 정리하여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간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먼저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신 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급 봉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일반대지급금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장포함 3인 근로하는 공장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이곳에서 10여년간 근로를 했습니다. 주5일(일6시간), 토요일 오전근무

    4.현재 3개월째 근무하지않고 급여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5.곧 공장이 문을 닫게되어 퇴직처리가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6.월급 명세서는 없구요. 매월 금액이 적힌 월급 봉투는 있습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3년 이후로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