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감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원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그 지급 여부를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