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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극락조255
우아한극락조25523.08.17

비상근 등기이사 감수보수 지급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비상근 감사 등기 하려고 합니다.

비상근이라 근로자로 구분되지는않아 4대보험 신고는 안되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보수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보수가 나가게되면 퇴직금 지급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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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감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원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그 지급 여부를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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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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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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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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