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 감수보수 지급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비상근 감사 등기 하려고 합니다.
비상근이라 근로자로 구분되지는않아 4대보험 신고는 안되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보수 지급을 안해도 되는걸까요?
혹시 보수가 나가게되면 퇴직금 지급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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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감사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임원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그 지급 여부를 보수규정 또는 법인 정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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