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현재 시간제 알바하는곳이 영업정지를 먹게되서 최소한달...
아직 정확한 징계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1개월 이고 최대 3개월 보고있어요. 프렌차이즈 본사 징계입니다ㅜㅜ
5인이상 상시근로자 영업장입니다.
업주의 책임으로 된 상황인데 그만두게되면 1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혹 기다린다 하면 70%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
그냥 손놓고 쉴수는 없어서
기다린다 조건하에 50%정도 합의 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1달 급여를 받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게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영업정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된 경우 임금 70%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영업정지가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그리고 영업정지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시기에 본인이 자진퇴사하면 1달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 70%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