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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가게 영업정지로 인한 급여 질문드려요

현재 시간제 알바하는곳이 영업정지를 먹게되서 최소한달...

아직 정확한 징계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 1개월 이고 최대 3개월 보고있어요. ​프렌차이즈 본사 징계입니다ㅜㅜ

​5인이상 상시근로자 영업장입니다.

​업주의 책임으로 된 상황인데 ​그만두게되면 1달 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혹 기다린다 하면 70%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

​그냥 손놓고 쉴수는 없어서

기다린다 조건하에 50%정도 합의 보고 싶은데

​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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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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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에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1달 급여를 받는 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게의 영업정지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자진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영업정지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게 된 경우 임금 70%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영업정지가 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그리고 영업정지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해당이 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시기에 본인이 자진퇴사하면 1달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 70%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