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됩니다.
2022.8.9. 입사하였고, 2022.8.9.~2023.8.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8.9.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또한 연차와 퇴직금은 재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사일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