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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8.16

6개월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데

22.08.09일에 입사 해서 6개월 마다 계약연장을 하면서

근무중인데 중간에 병가로 쉬게 되서 5주정가량

무급으로 쉬었는데 사대보험도 안빠지고요

그럼 병가기간만큼 더 다녀야 1년인가요?

8월8일에 재계약이 들어갈지 원래 결정해야하는데

말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출근중입니다 연차는15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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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 366일 후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5주정도만 결근하였다면 1년 기준 80%이상은 출근율이 충족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입사 이후 366일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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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병가기간을 근속기간 또는 근로관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속하여 계속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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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2. 8월 9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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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전년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됩니다.


    2022.8.9. 입사하였고, 2022.8.9.~2023.8.8.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8.9. 15개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또한 연차와 퇴직금은 재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입사일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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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3년 8월 9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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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가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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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만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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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2. 계약만료일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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