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에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시점 전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급여기준표 문제되는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10,580원으로 계산되며,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 48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급여기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시간이랑 상관없이 구직급여인정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평가
응원하기
이런근무조건의경우 얼마를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1년7개월 근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1달 4일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 후 산업재해(산재)진행중입니다 산재 종료후 조기 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요양종결 후 복귀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사유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옛날에 일한 회사에 갑자기 돈들어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정만으로 금품이 추가로 지급된 경위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이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시기에 따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