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근무조건의경우 얼마를받는게맞나요?
평일4회,주말1일근무
평일8:30 ~6:00까지 주3회근무 1회는 연장2시간
주말 8:30 ~15:00까지 (공휴일포함)
휴게시간 1시간
5인이상이라 연차도 있다고는해요!
주 42시간이라는데 휴일수당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건지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모르겠어요
이 조건이면 실수령이어찌되는건가요?
세전 연봉도 함께 답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회 연장 2시간이 있으므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월액은 2,010,580원입니다. 연장 2시간 * 시급 9,620원*1.5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2,341,159원 산출됩니다.
일단, 평일에 8시간 초과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이고
주말에 하루 나오더라도 그 날은 통상의 근무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가산은 없습니다.
실수령은 세무적인 부분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2시간 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휴일근로시간*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요일별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적어주시는 것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42시간이라면,
주40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야간근로(22시~06시)가 있다면, 이 시간에도 가산수당 50퍼센트 붙습니다.
그러나 주말,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이때는 따로 가산수당 없습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에 근무할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쉬는 날(주휴일)에 추가로 출근하여 근무할때 휴일근로가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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