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요일별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적어주시는 것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42시간이라면,
주40시간을 넘는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야간근로(22시~06시)가 있다면, 이 시간에도 가산수당 50퍼센트 붙습니다.
그러나 주말,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이때는 따로 가산수당 없습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에 근무할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쉬는 날(주휴일)에 추가로 출근하여 근무할때 휴일근로가 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