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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낙지268
깔끔한낙지26823.07.24

일용직 1년7개월 근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1달 4일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일 특성상 알바을 대휴나 행사시 필요로 해서한 달에 보통 8~13일 씁니다 1년6개월은 8일이상 근무 했는데 한달은 코로나가 걸려 8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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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 일하는 건 건강보험 기준이고,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입한 주가 합계 52주가

    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4주가 60시간을 채우면 합산하고,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버립니다.

    이렇게 4주씩 모아서 총합계 52주가 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52주가 안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