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금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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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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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중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다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구비의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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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 메세지로 보낸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3.미교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4.5. 퇴직 시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5.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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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아닌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 시 대여금 지급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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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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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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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이 회사 원칙이라면 연차 소진을 다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직한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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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주2일유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나머지 2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는 유급시간은 243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기본급은 2,337,6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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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퇴직금 산출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5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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