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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뿔영양215
냉철한뿔영양215
23.07.08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파견업체 직원이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인쇄가 안된다, 대신에 사진으로 찍으면 똑같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잘 모르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치나요?그렇기엔 전자서류로 교부받은 것도 없고 또한 열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2. 1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찾아보니 전자근로계약서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적법한 전자근로계약서로 치나요? 제가 듣기로는 사진 촬영 후 pdf파일을 전자화 시킨 후에 근로자에게 전자문서를 보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만약 저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된다면, 저 계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 조항에 "수습기간 내(2달) 해고 및 자진퇴사시 지급 된(안전화, 유니폼, 텀블러, 장갑, 케비닛 이용료 등)비용 공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역시 문제가 없나요? 실비 청구의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계약기간일 이전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항목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또 몸 상태도 안좋아지는거 같아 퇴근 후에 퇴사 통보를 하려합니다. 혹시 통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6.

해당사진은 당시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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