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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뿔영양215
냉철한뿔영양21523.07.08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 소속으로 타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파견업체 직원이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인쇄가 안된다, 대신에 사진으로 찍으면 똑같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잘 모르고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치나요?그렇기엔 전자서류로 교부받은 것도 없고 또한 열람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2. 1번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찾아보니 전자근로계약서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적법한 전자근로계약서로 치나요? 제가 듣기로는 사진 촬영 후 pdf파일을 전자화 시킨 후에 근로자에게 전자문서를 보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 만약 저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된다면, 저 계약은 어떻게되는건가요?

4. 근로계약서 조항에 "수습기간 내(2달) 해고 및 자진퇴사시 지급 된(안전화, 유니폼, 텀블러, 장갑, 케비닛 이용료 등)비용 공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역시 문제가 없나요? 실비 청구의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 계약기간일 이전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된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항목인가요?

근로기준법 제 20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또 몸 상태도 안좋아지는거 같아 퇴근 후에 퇴사 통보를 하려합니다. 혹시 통보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6.

해당사진은 당시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것 이외에도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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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는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떄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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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고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2. 사진으로 찍은 것은 전자근로계약이 아닙니다.

    3.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4. 해당 조항은 위법으로 무효입니다.

    5.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6.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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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 메세지로 보낸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은 전자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3.미교부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4.5. 퇴직 시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5.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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