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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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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퇴직금 산출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근무일이 2023-06-13일이고, 무급휴직 기간이 2023-06-01~2023-06-13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 계산은 3월~5월 3개월치로 계산을 하는지, 4~5월 2개월치로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5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3.14~5.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3월 일부~5월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2023.03.14 ~ 2023.06.13으로 3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경우와 같이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2023.03.14 ~ 2023.05.31의 기간으로만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기간(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3.3.14.~6.13.(92일) 중 휴직기간 2023.6.1.~6.13.(13일)을 제외한 나머지 79일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3~5개월 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