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 퇴직금 산출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근무일이 2023-06-13일이고, 무급휴직 기간이 2023-06-01~2023-06-13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 계산은 3월~5월 3개월치로 계산을 하는지, 4~5월 2개월치로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14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5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3.14~5.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3월 일부~5월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2023.03.14 ~ 2023.06.13으로 3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경우와 같이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2023.03.14 ~ 2023.05.31의 기간으로만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기간(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3.3.14.~6.13.(92일) 중 휴직기간 2023.6.1.~6.13.(13일)을 제외한 나머지 79일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3~5개월 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