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동휴가로 무급휴가 썼는데 월차가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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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판 전 합의를 했는데요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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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급여일 또는 급여 입금 이후에 교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지급한 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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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고 없이 무단 퇴사자 발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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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복지 및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법령 위반은 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법 위반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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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염좌 산재신청시 평균 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요양비용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소득수준, 과실비율,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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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가 안된 직장은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어 조회가 안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보다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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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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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므로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고의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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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서 서명했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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