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쩍은낙타113
멋쩍은낙타113

병원 복지 및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 의원을 현재 재직중인 방사선사입니다

22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가운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근무복 미지급 및 방사선사 근무 차폐복 미지급

- 병원 근무복을 입사 초기 구두로 다음주 다음달로

근무복 제작업체가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연기.

개인 사비로 동,하복 근무복 최대한 간호조무사의

병원근무복과 비슷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구매


- 방사선관련 근로자의 경우 방사선의 피폭을 예방하고자

납으로 된 차폐복을 지급해야하나 미지급

2. 근로계약서(연봉) 미갱신

- 병원장 배우자분이 현재 병원 전반 사무업무 담당

병원장 배우자분이 연봉협상 시 본인이 제시한 액수에

제가 수락하지않고 계약서를 안한 이유로 이전 연봉

액수로 급여 2개월 계속 진행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후 사본을 받지 못함


3. 급여명세서 미지급

- 병원에서는 본인이 희망할때만 지급한다는데

21년 11월에 개정된 이후로 지급해야하는데 입사 후

현재까지도 받지를 못함


4. 입사 일주일전 면허증을 가져오라고 한 후,

출근 일주일전 심평원에 면허증 등록 후 방사선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방사선 업무를 일주일 대행 함

병원장 배우자분이 입사 15일 후 심평원 등록 후 7일간

급여가 있어야한다고 일주일분 금액을 통장에 넣은 후

추후 반납 요청


5. 5인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연차 미지급

- 개인의원이라는 핑계로 5인이상 상시근로자임에도

연차 부여를 안하고 여름휴가를 병원장이 지정한

날짜에 3일 쉬는것으로 함


해당 건으로 인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와 해당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모든 항목이 위법에 해당하고 각각 노동법과 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법령 위반은 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가지 사유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