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지 및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 의원을 현재 재직중인 방사선사입니다
22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가운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근무복 미지급 및 방사선사 근무 차폐복 미지급
- 병원 근무복을 입사 초기 구두로 다음주 다음달로
근무복 제작업체가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연기.
개인 사비로 동,하복 근무복 최대한 간호조무사의
병원근무복과 비슷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구매
- 방사선관련 근로자의 경우 방사선의 피폭을 예방하고자
납으로 된 차폐복을 지급해야하나 미지급
2. 근로계약서(연봉) 미갱신
- 병원장 배우자분이 현재 병원 전반 사무업무 담당
병원장 배우자분이 연봉협상 시 본인이 제시한 액수에
제가 수락하지않고 계약서를 안한 이유로 이전 연봉
액수로 급여 2개월 계속 진행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후 사본을 받지 못함
3. 급여명세서 미지급
- 병원에서는 본인이 희망할때만 지급한다는데
21년 11월에 개정된 이후로 지급해야하는데 입사 후
현재까지도 받지를 못함
4. 입사 일주일전 면허증을 가져오라고 한 후,
출근 일주일전 심평원에 면허증 등록 후 방사선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방사선 업무를 일주일 대행 함
병원장 배우자분이 입사 15일 후 심평원 등록 후 7일간
급여가 있어야한다고 일주일분 금액을 통장에 넣은 후
추후 반납 요청
5. 5인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연차 미지급
- 개인의원이라는 핑계로 5인이상 상시근로자임에도
연차 부여를 안하고 여름휴가를 병원장이 지정한
날짜에 3일 쉬는것으로 함
해당 건으로 인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와 해당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모든 항목이 위법에 해당하고 각각 노동법과 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업주의 법령 위반은 1)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5)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있으며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위반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가지 사유 모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미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