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복지 및 근로계약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 의원을 현재 재직중인 방사선사입니다
22년 5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가운데 몇가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근무복 미지급 및 방사선사 근무 차폐복 미지급
- 병원 근무복을 입사 초기 구두로 다음주 다음달로
근무복 제작업체가 연락이 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연기.
개인 사비로 동,하복 근무복 최대한 간호조무사의
병원근무복과 비슷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구매
- 방사선관련 근로자의 경우 방사선의 피폭을 예방하고자
납으로 된 차폐복을 지급해야하나 미지급
2. 근로계약서(연봉) 미갱신
- 병원장 배우자분이 현재 병원 전반 사무업무 담당
병원장 배우자분이 연봉협상 시 본인이 제시한 액수에
제가 수락하지않고 계약서를 안한 이유로 이전 연봉
액수로 급여 2개월 계속 진행
- 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후 사본을 받지 못함
3. 급여명세서 미지급
- 병원에서는 본인이 희망할때만 지급한다는데
21년 11월에 개정된 이후로 지급해야하는데 입사 후
현재까지도 받지를 못함
4. 입사 일주일전 면허증을 가져오라고 한 후,
출근 일주일전 심평원에 면허증 등록 후 방사선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방사선 업무를 일주일 대행 함
병원장 배우자분이 입사 15일 후 심평원 등록 후 7일간
급여가 있어야한다고 일주일분 금액을 통장에 넣은 후
추후 반납 요청
5. 5인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연차 미지급
- 개인의원이라는 핑계로 5인이상 상시근로자임에도
연차 부여를 안하고 여름휴가를 병원장이 지정한
날짜에 3일 쉬는것으로 함
해당 건으로 인하여 퇴사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와 해당업주에 대한 불이익은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