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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생쥐145
재판 전 합의금 받고 실업급여 해주겠다는 명목하에 합의했는데요 이 경우 재판까지 안갔으니 실업급여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화해조서에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라면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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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재판이 아닙니다. 어쨌든 합의를 했으면 보통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이 있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사유를 비자발적 퇴직사유로 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여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고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전 권고사직 등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 화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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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