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복리후생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원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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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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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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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휴게시간의 부여는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평균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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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66,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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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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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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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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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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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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