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뻘건밀잠자리37
시뻘건밀잠자리3723.07.03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토 8:30~17:30 근무 / 사장님 포함 총 직원 3명.

직업 특성 상 점심시간은 유동적으로 제공되며 퇴근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대략 30분 내외로 식사 후 근무 복귀.

법정공휴일에도 근무.(일요일에만 휴무)

연차 및 월차 따로 없고 필요한 경우 사장님께 허락구하고 조기 퇴근 및 휴무.

현재 세후 2,480,000원 정도 수령 중이며, 매달 급여명세서를 주시지 않으셔서 세전 급여 및 공제액은 정확히 모름.

최저임금이 오름과 동시에 급여인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급이 인상되는 구조로 매년 9월 경에

급여가 인상 됨.(현 급여는 22년 9월부터 적용 된 급여)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23년 최저임금에 비교하여 적절한건가요?

또한 곧 월급 인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적절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급여를 받는 것이 타당한건가요?

(사장님께서 22년 급여 인상 협의 시 월급 300만원을 이야기 하셨다가 마지막에 말을 바꾸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일 8.5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6+8)÷7×365÷12=256

    월 최저임금=9,620×256=2,462,72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적절한 급여라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66,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1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6,135원(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196,635원이 실수령액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2,480,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저시급기준 위 근로시간의 경우 세전 으로 234만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으로 가산수당발생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 2,340,738원

    적정 월급은 업종, 경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면, 주48시간 근무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이렇게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최소 (48+8)*4.345*9620원=세전2,340,73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으니,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미작성했다면 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했다면, 그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