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 관련 문의
임원 수행기사를 감단근로자로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은 임원 출퇴근(3시간 미만)이 대부분이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출퇴근 이외에 외근지 방문, 식사장소 픽업 등으로 일 4~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포함 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하고자 하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 실제로 일 휴게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제공된다면 해당일에 OT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혹은 탄력근로제와 같은 형식으로 평균 휴게시간이 일 4시간 이상 제공되면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감단근로자는 근로, 휴게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인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어떻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