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입사자로 1년 지나서 연봉협상 해야되는데 회사에서 5/1입사가 아니라서 7월 월급부터 오른 연봉으로 준다는데
1일 6일 그 차이로 한달이나 연봉협상이 미뤄질 수 있나요??
5/6 지나서 연봉 협상 후 6월 월급부터 오른 월급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마다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인상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회사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년 단위로 임금기준을 약정했다면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차후연도 임금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 하에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 6일 입사자면 5월이나 6월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거나 7월 부터 인상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다른 회사의 사례 또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며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의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당초 채용공고에서 구체적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었다면
회사내규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 협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연봉 인상분의 적용 시점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규정(사규)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