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DC형, 월별 적립) ,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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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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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 수당 적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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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기간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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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 퇴직금 질문입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50%, 2013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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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일 취업해서 현재까지 근속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재직일수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 이후부터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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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금액(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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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에 5주 주말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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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내놓고 남편 가게 일을 함께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육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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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보험 소급적용 가능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기간 충족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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