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1일 취업해서 현재까지 근속중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003년 11월 1일 취업해서 현재(2023년 6월)까지 근속중입니다.
현재 통장수령 금액은 3개월 평균 290만원 정도입니다.
3년전 어머니 수술비로 중간퇴직금이라고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55,814,0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은 금액을 제외한 퇴직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근속일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재직일수는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전 중간정산을 한 시점부터 퇴직시까지로 재직기간을 놓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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