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사업장 퇴직금 질문입니다(수정)

2023. 06. 30. 11:46

2003년 11월 1일 취업해서 현재(2023년 6월)까지 근속중입니다. 사장님과 저랑 2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통장수령 금액은 3개월 평균 290만원 정도입니다.

3년전 어머니 수술비로 중간퇴직금이라고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 정산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별도 명시한게 없다면

290만원 * 20년 = 5,800만원 - 1,100만원 =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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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2010.12.1.~2012.12.31. 동안은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11.1.~2010.11.30.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은 100분의 50을, 2013.1.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2023. 06. 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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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년 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퇴직금 계산이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시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 계산 중에서 1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7. 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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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2023. 07. 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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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50%, 2013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3. 07. 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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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전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2023. 06.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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