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2010.12.1.~2012.12.31. 동안은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11.1.~2010.11.30.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은 100분의 50을, 2013.1.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년 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퇴직금 계산이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시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 계산 중에서 1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