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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땅돼지255
깜찍한땅돼지25523.06.30

2인사업장 퇴직금 질문입니다(수정)

2003년 11월 1일 취업해서 현재(2023년 6월)까지 근속중입니다. 사장님과 저랑 2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통장수령 금액은 3개월 평균 290만원 정도입니다.

3년전 어머니 수술비로 중간퇴직금이라고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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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 정산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별도 명시한게 없다면

    290만원 * 20년 = 5,800만원 - 1,100만원 =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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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2010.12.1.~2012.12.31. 동안은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11.1.~2010.11.30.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은 100분의 50을, 2013.1.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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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년 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퇴직금 계산이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시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 계산 중에서 1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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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답변한 내용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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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50%, 2013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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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전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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