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기간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작년 2022년 12월에 회사 출근 하는길에 접질러서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 신청 후 승인 받고 12/22 부터 이번년도 3/15까지 산재 휴업 하시고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여기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연차 소진 없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출근길에 다치신거니 똑같이 연차 소진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어느정도 소멸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길에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연차를 소진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소진 없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처리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된 휴업기간에 대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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