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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마귀286
남다른까마귀28623.06.30

산재휴업기간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작년 2022년 12월에 회사 출근 하는길에 접질러서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 신청 후 승인 받고 12/22 부터 이번년도 3/15까지 산재 휴업 하시고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여기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연차 소진 없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출근길에 다치신거니 똑같이 연차 소진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어느정도 소멸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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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재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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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길에 부상을 당하였고 산재처리가 되었다면 연차를 소진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는 소진 없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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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의 제공의무가 정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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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무급처리하는 것이니 당연히 연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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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된 휴업기간에 대해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에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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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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