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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까마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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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산재휴업기간 연차휴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한분이 작년 2022년 12월에 회사 출근 하는길에 접질러서 발목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 신청 후 승인 받고 12/22 부터 이번년도 3/15까지 산재 휴업 하시고 다시 복직하셨습니다.

여기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은 연차 소진 없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 출근길에 다치신거니 똑같이 연차 소진을 안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합의하에 어느정도 소멸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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