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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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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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는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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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6 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5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는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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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부서 이동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보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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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비용 부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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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장기근속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계약 상 연봉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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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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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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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금을 한 직원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직접적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결근의 경위나 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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