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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06.22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우울증 진단받은기록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울증휴직을 반려할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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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신청 및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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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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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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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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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한 질병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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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나 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을 사용가능한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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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휴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며 회사 측에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리적 사유없이 휴직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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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우울증 휴직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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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병휴직, 병가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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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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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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