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몇개월까지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우울증 진단받은기록으로 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우울증휴직을 반려할수도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서는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신청 및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 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정하여진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한 질병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휴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나 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을 사용가능한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휴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며 회사 측에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리적 사유없이 휴직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휴직 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우울증 휴직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병휴직, 병가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병가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면 산재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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