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등 상병에 의한 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직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우울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휴직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