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022.5.부터 2022년 말일까지에 대하여 2023.1.1.자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정산 과정에서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다음달 23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361일 근무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한 다음날(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다가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달 결근 시 퇴직금 산정할 때 무단결근만 결근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일이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인정결근이더라도 해당일이 무급처리된다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 연차 회사의 퇴직시점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4.12~2022.3.11.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2021.4.12.~2022.2.28. : 13.3일3)2022.3.1.~2023.2.28. : 15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17부터 6/16까지의 개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3년차가 되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3년에 미달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 복직한 직원의 연차 촉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진행 이전에 복직한 근로자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