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만료일자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분의 근로계약이 처음 계약시 3개월 계약을 하는데
3/17~6/16일 까지의 계약기간 입니다.
연차는 4월에 1번, 5월에 1번 사용한 상태이고
요번 6/16일까지 근로하고 연장계약 없이 계약만료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6월분 연차 1개가 발생하여 6월말에 급여 지급시 6월16일까지의 급여 + 연차1개를
더해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6월16일에 연차휴가로 쉬게 해 드리고 연차1개 포함 없이 6월16일까지의 급여를
말일에 정산해드려도 되는건지요? (매월 말일이 급여 지급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