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있거나 또는 근로자에 출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가 존재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도 출근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계결근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사용자의 승인 하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동의 또는 승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