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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화사한달팽이21423.06.14

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월 말까지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23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고 30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쪽에서 저에게 일한만큼의 수당을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날에 수당을 합해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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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23일의 월급은 월급일 전까지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별도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까지 일하면 약 해당일 수 만큼 임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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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 기간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1일 ~ 말일까지 급여를 당월 23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23일 지급된 급여에 말일까지 급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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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이 다음달 23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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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라면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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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0일까지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의 임금을 2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근무한 7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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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급여를 6월 23일에 지급받는것인지 6월 급여를 6월 23일에 지급받는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6월 말일까지 일하였다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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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임금, 퇴직금 그외의 금품은 모두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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