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14

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발생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 년월이 21년5월입니다.


21년5월~22년5월 첫 1년 근무시 연차 총 26개 받았으며

1년째 되는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22년 5월부터 23년 5월 근무시 연차 15개 발생 중간에 코로나도 걸리고 휴가도 가고 해서

연차 2개정도 남았습니다.

연차비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앞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22년 5월~23년 5월까지 일하면서 발생한 15개로 24년 5월까지 연차를쓰게 하겠다 그 후에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상황이 요번 연차에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15개를 사용하는게 아닌!

전 해에 발생한 연차로 올해까지 쓰겠다고 하는건데


법적으로 진짜 바뀐게 있는건지

아니면 연차부족으로 요번 연차에 발생되는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해도 상관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한 다음날(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전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다가 1년 만근 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바뀐게 아니라 기존에 회사가 운영을 잘못 한 듯 하네요.

    연차 26개 중에 15개는 입사 만 2년 됐을 때 수당 정산해줘야 하는데

    입사 시에 26개를 다 주고, 만 1년에 전부 정산을 해주니

    연차수당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회사가 잘못 운영하던걸 정상화하는 작업인 것 같긴 한데

    여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연차 못 쓰게 됐으니, 이야기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듯 하네요.

    어차피 회사 운영상 과실로 이렇게 됐으니, 적어도 내년도 연차를 당겨쓸 수 있게 해달라거나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연차수당 2개를 지급하고 23년 5월에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