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과태료의 부담은 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유발한 손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태료를 해당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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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 산정 시 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기준 시간 수는 월 평균 약 83.424시간이 되며,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150만원/83.424시간 = 17,98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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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근로자가 다음달 퇴사시 사용가능 휴가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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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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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처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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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근무자가 출산휴직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어찌 되는지요ㅡ또한 근로기준법에 출산휴직 기간동안 급여도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최초 60일(쌍둥이는 75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임금이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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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유지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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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낀 일주일치 계산 해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질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대체공휴일에도 질의와 동일하게 당일 유급처리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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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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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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