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 산정 시 기준 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기준 시간 수는 월 평균 약 83.424시간이 되며,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150만원/83.424시간 = 17,981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