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집 앞 카페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집앞 카페 담당점장과 가족인 다른지점점장 총 2명입니다. 알바 천국을 통해 지원했고 저는 카페알바 경력이 없습니다. 이력서에 기제하지도 않았구요 . 일한지 2주차 될때에 일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상태에서저를 카페에 혼자두고 다른지점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두고요. 그래서 주문이 너무밀려 손님들 응대도 제대로못하고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갔습니다. 느리게 나온다고 환불한 손님도 있었구요. 일한지 3주차에 문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다른지점정장이 "담당점장님이 아프셔서 현재 일을 거의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페2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두매장을 봐야하기도 해서 경력직매니저를 구하려고 한다 2주차 일을 할때 일주일 내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oo씨가 처음이라 서툴고 느린건 이해하지만 손님들 주문이 밀리고 늦게 나간다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한다 근데 oo씨가 그렇게 하지않은거같다 그리고 oo씨가 근무한 이후로 매출도 많이 떨어졌다. 여러모로 저랑도 많이 안맞는거 같아서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입니다. 일 전체를 알려주지도 않고 카페알바 안해본 사람한테 2주차 되자마자 혼자 맞겨 두고 가놓고 이런소리들을 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일한 알바비 모두 보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일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교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