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
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출산휴가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