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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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신청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1년이 경과한 후에는 잔여 수급기간이 있더라도 수급이 제한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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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인 직무를 바꿔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전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사사유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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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의 효력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은 통상적으로 녹취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동료의 진술, 당시의 정황, 채용 공고 등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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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병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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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경우 어느선까지 산재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에서 1,2,3은 출퇴근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었거나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4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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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실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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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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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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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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