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1년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2023.4.14.까지 근로하면 2024.4.15.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